시민권자는 거주지확인만 받으면 기간에 제한없이 한국에 머무를수 있으며 한국인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신분유지를 위해 미국을 왔다갔다해야 하고,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고, 더 불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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