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7 1:44:1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하신후,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가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심사때 교통티켓(3개) 문제로 거절? + 1 조회 4,370 공감 0 OK l**iada**** 7/31/2026 3:16: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3,883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