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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1 비자에도 Grace period가 있는지?

지역Ohio 아이디k**nso****
조회4,005 공감0 작성일2/27/2015 1:01:48 PM
R1 비자 유효기간이 5월 말에 끝이 납니다. 사정이 있어서 출국 날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끝난 한 달 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R1 비자에도 grace period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grace period가 없고,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다음에 출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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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5 9:42:3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종교비자에는 별도의 Grace Period 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는 새로운 비자 발급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2/28/2015 7:49:12 AM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빨리 구하여 일단 새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임을 공식적으로 최대한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민국에 취소를 통보하는 순간부터 불체자가 됩니다.

불법체류가되면 미국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게되며 180일이상 불법체류시 3년간 미국재입국이 불가능하고 1년이상 불법체류시 ㅜ10년간 미국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k**nso**** 님 답변 답변일 3/1/2015 6:00:32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교 비자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것과 '공식적인 사임 통보'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불체자의 정의가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지 아니면 이민국에 공식적으로 사임을 통보하는 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s**de**** 님 답변 답변일 3/1/2015 4:05:10 PM
I-94의 체류기간이 유효해도 스폰서교회에서 사임하게되면 체류신분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경우 이민국에서 사임사실을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민국에 취소를 통보하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됩니다.
k**nso**** 님 답변 답변일 3/3/2015 6:08:24 AM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비슷한 입장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ㅂ
k**nso**** 님 답변 답변일 3/3/2015 6:12:21 AM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R1 비자는 5월 말로 끝이 나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출국은 6월 말 경에 했으면 합니다. 1개월 때문에 비자 연장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1개월은 비자 유효 기간을 무시하고 더 머물다가 출국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혹시 다라도 다음 번 재 입국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비자 유효 기간이 1개월 정도 지난 다음 출국해도 다음 번 재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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