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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111****
조회1,843 공감0 작성일2/23/2015 1:00:52 PM
안녕하세요
오월달 시행 예정인 시민권영주권 부모 추방 유예 연관 질문인데요.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혼 이구요 .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결혼을 하더라고 현재는 밀입국으로 온셈이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월에 추방 유예를 받으면 이시민권자랑 결혼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다니는 회사에서 중국출장이 불가피 한데 추방 유예를 받고 이민국에 여행 허가서를 받고 중국을 다녀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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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5 6:57:17 PM
안녕하세요

601 Waiver 를 승인받으시면, 밀입국자이시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본인의 출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다녀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am111**** 님 답변 답변일 2/24/2015 8:23:55 AM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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