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Waiver 를 승인받으시면, 밀입국자이시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본인의 출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다녀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