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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관련.

지역Texas 아이디a**40****
조회1,229 공감0 작성일2/22/2015 9:29:1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휴스턴 택사스에 학생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초중고대를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였습니다.(선수 경력 증명 가능 입상경력 증명가능)

현지 휴스턴에서 테니스 아카데미 비지니스를 하고 싶은데요.

투자금액은 약 5만불 정도 한국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테니스 아카데미로도 E-2를 신청 할수가 있는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려야 할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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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5 10:11:14 PM
안녕하세요

투자비자로 신청시, 업종의 제한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과 사업에 연관성이 있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되며, 투자금액의 경우, 비즈니스 규모와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고려시 다르게 적용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2:15:24 PM
투자 비자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입니다. 이민법에 얼마를 투자해야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합니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투자 액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내외면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의경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적고,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신규창업의경우 승인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전문가와 준비를 잘 하시면 5만불의 투자로 미국내 신분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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