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자녀로 초청(i-130)을하고 F-1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Alaska 아이디n**o102****
조회1,220 공감0 작성일2/22/2015 1:58:44 PM
누나가 현재 미시건에서 대학을 다니는데요... 이번여름에 졸업을하고
한국에돌아가 의대를 갈지, 그냥 미국에서 다닐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부모님이 시민권자시라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I-130 을 접수하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I-130을 접수하고나면 나중에 혹시나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기로했을때 F-1이 거절될수 있지 않나하고 고민하던데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5 10:08:21 PM
안녕하세요

I-130 을 접수하신 후, 학생신분 신청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내용의 부연설명을 한다면 F1승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과 함께 공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