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4세이하 자녀는 지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문검사 통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본인 지문검사 통지서일것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