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는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입국심사시 불법체류 기록이 나오면 입국금지 됩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미국내 불법체류자에게만 구제 혜택을 줍니다. 미국을 출국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