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학생신분변경 거절 통지서를 받고 바로 출국하시면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학생신분변경 거절된후 다른신분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시작할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신분변경이 거절될경우 일단 미국을 출국한후 방법을 찾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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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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