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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조회4,138 공감0 작성일1/10/2013 10:48:1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밀입국 하였습니다.
들어 온지는 십년이 넘었고요 아이는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제작년 삼월에 I-130 접수해서 NVC에 돈을내고 작년 팔월에 한국에서
인텨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생길거라 해서 한국 인텨뷰
날짜를 미뤄 놓고 기다리는 중에 이번 3월4일날 시행 된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제 케이스를 맡아서 해주신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변호사문도 닫게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정말 힘든상황 입니다.
질문 1. 저는 I-130가 승인이 된건가요?
다시 I-130부터 시작 해야 하나요?
2.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있는 제 서류와 상관없이 이곳에서
I-601A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다시 변호사님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3 5:55: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예약을 하신것으로보아 I-130은 승인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된 서류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은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시길 권 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3 5:13:03 PM
원글님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601A WAIVER 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변경된 연방 시행세칙 중 8 CFR212.7(e)(4)(iv) 에 의하면 이미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에서 기존의 이민비자에 대한 이민비자 인터뷰의 절차를 이번 시행령이 연방관보에 발표된 2013년 1월 2일 이전에 시작했으면 601A 의 자격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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