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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금지 유예에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b**gat****
조회1,671 공감0 작성일1/10/2013 2:11:27 PM
안녕하세요
이번 재입국유예에 질문할께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집사람은 15년전에 캐나다로 밀입국하여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들 14살 12살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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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3 3:41:30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불법체류의 상황 이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실 수 있으셨으나, 입국이 밀입국이시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의 재입국 유예 미국내 신청 조치에 의해 미국내에서 재입국 유예를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받아셔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I-130 가족 초청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재입국 유예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한국에서 영주비자 신청하여 승인받고 미국에 들어 오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a**d1234****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4:52:02 PM
재입국 유예 신청 서류양식 은 어떤것입니까 보통 I - ### 이렇게 불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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