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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안 실행이 된다면 사면 대상자의 합법체류하는 배우자는 어떻게

지역Oklahoma 아이디3**5discove****
조회3,015 공감0 작성일1/8/2013 6:26:26 PM
서류미비자인데 현재 배우자는 유학생신분으로 합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있지 않습니다.
이민개혁안이 성사가 되어 제가 사면을 받게 된다면
이런경우 사면대상자의 합법 체류하는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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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9/2013 8:17:56 AM
법의 재정은 절차에 따릅니다.
이민개혁법이라는 큰틀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다시 세부 내용이 정해집니다.
이민개혁법은 하나의 희망사항일뿐,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세부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점쟁이도 모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9/2013 6:18:48 PM
"이민개혁안이 성사가 되어 제가 사면을 받게 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질문하십시요.
된다면?..된다면?..된다면?...
된다음에 생각하세요.
될찌 안될지도 모르는 데, 가정법에의한 질문은 부질 없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1:08:21 AM
사면이 되더라도 합법 체류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님이 사면으로 인하여 님의 배우자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습니다.
님이 사면을 받으시고 영주권을 받으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때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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