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약혼녀와 결혼을 하려는데 미국에서 불체로 약 한 3년정도 오버스테이를 했습니다. 전자여권으로 입국하여 약 3년정도 살다가 출국은 2012년 10월에 했구요. 만난지는 한 15개월 ㅤㄷㅚㅆ구요. 전 시민권자인데 Fiance Visa 를 받아서 미국에서 결혼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위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규정을 유예 한다는 기사를 참조하세요. 확실한 전체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여 약혼비자에도 적용될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네요. 만약 약혼비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방향을 바꾸셔야합니다. 한국으로 나가서 결혼하시고 대사관에 신고하여 Marriage certificate 를 받아 이민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asi****님 답변답변일1/5/2013 4:06:08 PM
원글의 질문은, 휘앙새 비자로 신부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결혼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으로 나가서 결혼하시고 대사관에 신고하여 Marriage certificate 를 받아 이민수속을 하시면 됩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질문자는 미국에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답변은 불체자입국금지기간-10년-이 지난 후 입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