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3월4일 시행에 드러 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