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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 청년을 위한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950****
조회1,860 공감0 작성일12/31/2012 1:22:35 PM
서류 신청에 앞서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청시에 여권은 옛날 여권을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비자는 새로 신청 안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을 한 적도 없고요)

2) i-821d 서류 외에도 i-765ws, i-765, 그리고 g-1145 서류도 작성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3) i-821d 서류를 보면 파트 4, 5, 6, 그리고 7은 Interpreter와 Requester 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는 항목인가요(Part2)?

4) i-765ws 최하단 항목(Part 3)은 반드시 적아야 하는 항목인가요? 그리고 만일 현재 직장이 없고 Income이 없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본인)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는 항목인가요?

5) 저에겐 현재 호적등본, 여권, 학생증, 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증거, 필요금액, 그리고 서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필요한 서류같은것이 있는지?

덧붙여서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는 statu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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