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에 그 사실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용도입니다. 다만 본인이 한국에 부동산이나 자산 관련 재산이 있으시다면, 그 사실을 인지시키지 않으신다면, 후에 과태료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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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