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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취득 자격 문의드려요

지역Alabama 아이디q**wlstlf8****
조회1,646 공감0 작성일12/9/2014 10:21:03 PM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에 저와 가족들 모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5년이 되면 시민권을 따고싶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독일회사)
내년에 2년에서 3년정도 중국으로 파견을 나가게될것같은데 (re-entry permit 을 받고 나갈예정입니다) 미국에 계속 세금을 내면 5년이될때 돌아와서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나요?

6개월이 끊이지않게 미국에 체류해야한다고 해서 미국을 나가고 6개월안에 미국에 잠깐 왔다가 또 출국을 하면 되는건지요? (괌,사이판도 포함되는지요?)

또 30개월은 미국에 체류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수로 계산되는건가요?
미국체류중 삼주정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한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이안되나요?
2012년 10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니 2년6개월이 되는 2015년 4월까지 미국에있다가 파견근무를 가면 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 직전 3개월은 그 주에 거주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이 3개월은 미국에 physical 체류 30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인가요??

시민권을 5년되는해에 꼭 따야하는데
자세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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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11/2014 12:47:43 AM
내년에 2년에서 3년정도 중국으로 파견을 나가게될것같은데 (re-entry permit 을 받고 나갈예정입니다) 미국에 계속 세금을 내면 5년이될때 돌아와서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나요?
[답글]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가서 1년 ~ 2년을 헤외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한 일자 부터 4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세법이고, 시민권 신청자격은 이민법에 따릅니다.

6개월이 끊이지않게 미국에 체류해야한다고 해서 미국을 나가고 6개월안에 미국에 잠깐 왔다가 또 출국을 하면 되는건지요?
[답글]
1회의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승인일 부터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괌.사이판에 체류한 기간도 미국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 직전 3개월은 그 주에 거주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이 3개월은 미국에 physical 체류 30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인가요??
[답글]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시민권을 5년되는해에 꼭 따야하는데, 자세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5년 되는 해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중 30개월을 Physically 미국땅에 거주해야 하고, 연속거주기간(Continuous Residence)을 맞추기 위해서는 1회의 해외여행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민국홈페이지인 www.usicis.gov의 "Citizenship"를 참고하십시오. 시민권 신청 자격,절차,시험요령 및 예상시험문제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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