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가서 1년 ~ 2년을 헤외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한 일자 부터 4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세법이고, 시민권 신청자격은 이민법에 따릅니다.
6개월이 끊이지않게 미국에 체류해야한다고 해서 미국을 나가고 6개월안에 미국에 잠깐 왔다가 또 출국을 하면 되는건지요?
[답글]
1회의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승인일 부터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괌.사이판에 체류한 기간도 미국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 직전 3개월은 그 주에 거주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이 3개월은 미국에 physical 체류 30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인가요??
[답글]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시민권을 5년되는해에 꼭 따야하는데, 자세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5년 되는 해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중 30개월을 Physically 미국땅에 거주해야 하고, 연속거주기간(Continuous Residence)을 맞추기 위해서는 1회의 해외여행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민국홈페이지인 www.usicis.gov의 "Citizenship"를 참고하십시오. 시민권 신청 자격,절차,시험요령 및 예상시험문제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