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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가 이번 불채구제안에 해당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1,457 공감0 작성일12/9/2014 7:51:16 PM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와 딸이(15세) 현제 불체상태입니다.
결혼신고한지 약 3년 지났습니다.
이번 불체구제 행정명령에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최소한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더 빠를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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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9:40:5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5년이 아닌 3년에 해당이 되실수도 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본인의 상황에 해당이 될만한 것은, 영주권자도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실수 있다는 정도로 사료되며, 승인이 되지 않을시 영주권자인 본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배우자 되시는 분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따님의 경우, 18세 이전까지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발급시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ra****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1:08:28 PM
답변 감사드리구요.
지금 딸의 경우에는 엄마따라 미국에 와서 불체신분으로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이번 행정명령에 부모따라 입국 했다가 불체가 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조치가 있는것 같던데.
무엇이고 어찌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ra****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1:10:25 PM
지금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어떤것이고 케빈 장 변호사님 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곧 대학에 가야할 상황이 다가오니 조급해져서 미리미리 해놓구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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