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행비자로 2 달 체류중인 아내와 시민권 pending중인 남편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ptio****
조회2,489 공감0 작성일12/2/2014 7:44:28 PM
현재 시민권 신청은 5개월이 되었고, 중간에 지문만 찍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새신랑입니다.

결혼은 한국에서 9월에 식을 올렸고, 신혼여행 이후 10월초에 아내는
미국으로 여행비자로 들어왔습니다.

12월 말이 3개월째가 되어 법적으론 돌아가야되는데,
아시다싶이 신혼이라 떨어저있는다는건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드립니다.

아마 시민권은 조만간 나오겠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아서 모르겠고
아내는 이번에 3개월 무비자 입국했지만 이제 이후로 또 받을수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질문 : 와이프가 시민권 받을때까지 3개월 체류기간 이후에도 체류하며 시다리다가 몇달간에 시민권 나오는데로 비자 트렌스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11:51:0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신지 5개월이 되셨다면, 앞으로 몇개월안에 시민권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시는 경우,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에서 3개월 째 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무비자로 방문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간이 지나셔도, 배우자 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yoptio****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2:27:11 AM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민권을 몇개월뒤 취득했다면, 그이후 다시 여기서 결혼을 해야되나요?
빠르게 답변 주신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또한가지 질문은 시민권 취득후 문제인데, 한국에서 이미 이번년도 9월에 결혼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미국에서 다시 결혼 또는 리셉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야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시민권 취득후 증인을 세워 (가족 또는 친구) 혼인신고만 하면 바로 배우자 영주권 초청 가능하지않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