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하신지 5개월이 되셨다면, 앞으로 몇개월안에 시민권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시는 경우,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에서 3개월 째 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무비자로 방문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간이 지나셔도, 배우자 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