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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18세 자녀 시민권 신청하기

지역Georgia 아이디c**di****
조회2,601 공감0 작성일12/1/2014 10:05:36 PM
엄마가 시민권자(아빠는 캐나다 국적, 현재 부모님은 캐나다 거주중)인 18세 소녀입니다.
시민권를 신청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질까요? 이때 work permit는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현재 방문비자로 조지아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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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11:32:03 PM
답변>>
만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부모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규정이 있으나, 질문자는 만 18세 이상이 되었으므로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5년 동안 미국에 2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거주한 이후에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2:51:54 PM
질문자의 나이가 18세 이전에(월/일까지 확실하게 계산요)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셨으면, 질문자는 시민권자 어머니로 인하여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N-600 이민국양식을 수수료와 함께 접수하시어,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질문자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신 경우에, 이민국에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국무성에 미국여권(US Passport)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어머니가 질문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질문자가 현재 18세 이상이기에 질문자가 직접 Certificate of Citizenship 또는 미국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2:56:33 PM
어머니만 미국의 시민권자기에, 질문자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http://www.uscis.gov/us-citizenship/citizenship-through-parents에 구쳊적인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질문자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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