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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교사 해외체류

지역Georgia 아이디k**110****
조회2,674 공감0 작성일11/30/2014 8:47:24 PM
선교사 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많다보니 시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 기간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군요..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는 해외체류 기간도 국내 거주를 한것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어떤 분은 시민권자인 선교사의 배우자, 혹은 가족만 이 양식을 통해서 신청을 할수 있고, 영주권자인 선교사 본인고 그 가족은 신청을 할수 없다 하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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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4 8:53:1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내 거주기간을, 해외체제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민국에 N-470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교사라는 직업은 미국 종교자로 간주되어서,N-470 신청 해당 직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N-470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자로 입국한 후 최소 1년동안은 해외 여행 기록 없이, 1년동안은 반드시 미국내 거주했어야 합니다. 종교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국전에 이민국에 N-470을 접수해야 하지만, 종교자의 경우는 출국전후, 또는 귀국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선교사라는 직종이 미국 종교자로 간주되므로, N-470을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N-470 신청시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외선교 관련 진술서및 종교활동 관련 증빙서류를 수수료 $305 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교후원금 Tax 보고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후, 미국내에 1년간 해외여행 없이 거주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해외 선교를 나가신것이라면, N-470 이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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