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아버님의 배우자이신 어머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 지십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미성년자녀가 아니고,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신청하실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여서, 승인을 받으시고, 시민권자 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한다는 점이 어려우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