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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아버지와 미혼 불체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p**yer****
조회4,793 공감0 작성일11/27/2014 6:36:40 PM
저희 아빠는 2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고(저는그때당시 21살이 넘었읍니다 ) 엄마와 저는 불체입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을 따신후에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것이좋을까요
아님 그전에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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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4 9:55:28 PM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아버님의 배우자이신 어머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 지십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미성년자녀가 아니고,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신청하실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여서, 승인을 받으시고, 시민권자 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한다는 점이 어려우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28/2014 12:15:41 AM
딸의 체류신분이 불체라면,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질문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이민초청 케이스로, 딸이 한국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받기 위해서는, 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자 신분이든 시민권자 신분이든 성인자녀 초청의 경우, 딸의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출국해야 합니다. 딸이 미국에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출국 후 10년이 지나야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 미국에 이민오지 않게 되면 아버지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ly Hardship)을 가져 온다는 사유로 입국금지조항면제 (I-601)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제반 근거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승인 받기 쉽지 않은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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