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일찍 전화하세요. 사람이 받을때가 있습니다. 2010 봄에 왔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시민권자라고 했더니... 일주일 후에 메일로 다시 보내겠다며 온 메일을 보니 1년정도의 날짜를 잡아 보내와서 2011년 3월에 코트에 갔네요. 해당날짜 이틀전후 계속 확인 해 보세요. 그럼 출석날자와 시간이 엔서링에 나옵니다. 그 날짜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1000불 정도입니다. 저는 이틀동안 참석하니 하루 참석비 15불에 기름값 5불을 받았습니다. 첫날은 못 받고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체크로 옵니다. 교육이 끝나니까 수료증 종이하나 들고 왔네요. 만약 그 날에 갈 수 없으면 제 3자가 가셔서 연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틀동안 좋은경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