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4 10:18:13 AM 안녕하세요의사와 손님사이에 맺은 수술 계약 동의서에, 시술 받기로 한 부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손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위를 시술하였다면, 의학적으로 의사의 판단으로 어쩔수 없어서 진행되었어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면, 의사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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