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20 9:13:14 PM 이미 배심원 소환 날짜가 이틀이 지났으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월요일과 화요일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3****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8:47:51 PM 받으신 용지에 보면 전화 번호 있을 겁니다.아니명 해당 코트에 전화하셔서 배심원 소환 날찌 지나첬다 하시면 다시 날짜 정해 줍니다.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084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47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