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주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을 allow 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에는 양소득에서 발생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양소득 발생 다음 해에 다른 소득들과 함께 신고. 납부하시는 겁니다.
원글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매도한 자산 (부동산, 주식 등)은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가액도 영주권 받은 날의 시가가 아니고 처음 취득한 가액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