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증여시 소득세보고 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조회2,445 공감0 작성일4/11/2018 8:47:10 PM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영주권자는 아니구요.

작년에 시민권자인 아들두명에게 2억5천만워씩 증여를 하고 한국에 증여세 신고하였읍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증여세 보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우리 아들들은 form 3520 신고는 해야 하는데, 소득세 Form 1040 보고도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인 아들이 증여를 받으면 form 1040보고도 해야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8 10:50:11 AM
1. form 3520은 Form 1040과 전혀 별개의 보고입니다.

2. 증여받은 후에 그 재산이 아들의 세금보고나 해외계좌 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8 6:00:34 PM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권해드립니다.
아드님에 대한 별도의 세금보고 영향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