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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보천 목사님 (교통사고후 폐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k426****
조회3,070 공감0 작성일4/12/2015 7:06:54 PM
지인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고 차가 연소되었읍니다.
사고후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고 나중에 폴리스 리포트에 뺑소니 사고로 변호사님께서 알림.
힘든생활 때문에 인슈어런스가 3달째 밀리는 바람에 um 에도 클레임을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은 전소된 차를 토잉해갔는데 그후의 처리를 어덯게 해냐하나 물어보는데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읍니다. Dmv 에 폐차처리를 하고 towing company 와의 관계는 어덯게 해야 할까요.
30년이 지난 미국 생활에 맞춤법이 엉망인것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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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2/2015 7:56:37 PM
폐차하시면 됩니다.
토잉 회사에는 토잉비를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park426**** 님 답변 답변일 4/12/2015 8:09:29 PM
목사님께 주일날 질문을드려 괜찮을까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towing company 는 보관료를 청구하는데 한달의 보관료를 청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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