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학생이어도 부모초청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정보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분이 경제적인 활동이 없다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추가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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