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시스템으로 왕래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영주권 반납 절차를 마쳐서 기록을 정리하고, 부인의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의해서 다시 미국에 오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십시오.
또한, 자녀나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초청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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