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는 1인당 10만불/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부부이거나 가족의 경우 하나로 봅니다.
3. 하지만 미국인은 증여를 주는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