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 2순위 B로 초청이 가능하고,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현재 불체이시기 때문에 문호가 열리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사면이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또는 받기가 아주 힘든 Waiver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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