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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영주권 or E-2 비자..

지역Alaska 아이디n**o102****
조회2,345 공감0 작성일3/12/2015 11:21:16 PM
현재F-1으로 체류중입니다
시민권자자녀로 초청은 되어있는데 아직 문호열리기는 한참 남은상황이구요..
사정상 그때까지 유학비자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다른 비자로 바꿀만한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우선고려중인건 스폰서영주권과 E-2비자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제가알고있는바에의하면.. E-2비자야 자격요건만되면 한두달안에도 나오는거고... E-2비자로인해 영주권을 못받는다 할지라도(또한 비지니스를 폐업하면 비자가 상실되고) 어차피 문호열리기까지 6년가량만 있으면 되는것이기때문에 양쪽다 방향을 열어두고있습니다. 근데 스폰서는 가능만하다면 영주권이 2년만에 나오기때문에 E-2비자보다야 좋을거라 생각해 우선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있습니다...

우선.. 스폰서영주권은..
현재 대학 재학중인데, 매우 잘 아는분 회사에서 일하는데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워드,포토샾 이런 보편적인게 아니라, 딱 이일에 필요한 전문프로그램입니다)에 대한 자격증(User Certificates)가 있다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가능성이 어느정도나 될지 알아보고싶은데요.. 가능성이야 회사에 대한 수입이라든지,세금신고라던지 회사사정에 따라 다르다는건 알고있고... 우선 제가 자격요건이 되는지먼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E-2비자같은경우는,(한국에 나가지않고 미국에서 직접바꾸는 E-2비자말하는겁니다..)
그분에게 두 회사가있는데요(각각 비지니스 라이센스, 이름, 보험 등등 따로..) 그중하나의 회사명의와 차량,기계 등을 제가 구매하는 걸로 E-2비자를 받고자하면... E-2비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나서.. 변호사님을 선임할때의 얘기인데요,
제가있는 주이외의 다른주에 계신 변호사님을 선임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있는곳이 외진곳이라.....
그리고 그런경우, 상담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스폰서영주권과 E-2비자의경우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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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5 7:05:23 AM
안녕하세요

1) 현재 대학재학중이시라면,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상태라든지,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나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E-2 비자의 경우, 회사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있는 회사를 구입하여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 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시킬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1:35:28 PM
취업이민의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E-2로 신분변경하셔사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고 영주권은 가족이민으로 받으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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