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에서는 기존의 학생들이나 재학생들에 대하여서 어떤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ice.gov/sevis/whats-new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괜찮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ICE 측의 대응을 기다려 보아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