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종교이민이 아닌 종교비자의 경우, 교파의 목사 또는 진정한 비영리 종교 단체(또는 이러한 단체의 지부 조직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는 조직)의 종교적 성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입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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