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이후 OPT 기간에 두군데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mpe****
조회2,581 공감0 작성일3/12/2015 11:14:48 AM
안녕하세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OPT 이후에 두군데에서( Half Time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OPT 두군데 중 한 곳은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OPT를 교회에서 할 경우에 이후 R비자를 신청할 때에 OPT 기간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OPT 기간이 R비자 기간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예로 얼마 이상의 income을 받아야 든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5 11:42:31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종교이민이 아닌 종교비자의 경우, 교파의 목사 또는 진정한 비영리 종교 단체(또는 이러한 단체의 지부 조직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는 조직)의 종교적 성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입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