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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전환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조회10,106 공감0 작성일3/10/2015 1:02:32 PM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F1 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E2 Employee visa 를 진행중인데요.
별 무리없이 진행될거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한국에 들어가봐야 할거 같은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못들어 올수도 있다는
애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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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5 1:26:3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진행하셨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재입국시, 해당 비자를 대사관을 통하여서 받아오셔야 하십니다. 본인께서 학생신분에서 E-2 비자로 변경하셨다면, 더이상 본인의 학생비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미국 재입국시 해당 E-2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1:58:45 AM
답변>>
질문자가 비록 미국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질문자와 고용주가 이것에 맞는 요건을 잘 갖추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E-2 Employee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국적의 미국 회사에 임원, 관리자, 또는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핵심 기술자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었음을 Tax Return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와 미국 회사가 이러한 요건을 객관적으로 잘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는 E-2 Employee 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수속기간은 서류 준비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10:02: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실이 후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서 심사시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거나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처음 미국 입국시의 의도나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이에 맞는 미국내 체류 신분을 이민국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류신분은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유효하지만 일단 출국하시고 나면, 재입국시에는 새로운 미국 입국 의도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E2직원으로서 미국내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경우엔 특히나 출국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 미국내 체류신분을 F1에서 E2로 변경한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이민국(USCIS)에서 E2로의 체류신분을 변경 신청서를 승인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E2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분을 승인받으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으시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경우랑 대조적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E2비자와 관련하여 거절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E2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서 접수시 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하는 상황일 때에는 담당 변호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h**11****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5:01:40 PM
답변 감사합니다.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n**o102**** 님 답변 답변일 3/12/2015 11:27:33 PM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분들도 그런방식으로 E-2비자를 갖고있는데,
한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가보지 못하는 안타까운상황도 많이 생기네요.....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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