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기록- 이경우 재입국 가능할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o**sy8****
조회2,685 공감0 작성일3/9/2015 11:45:17 PM
종교비자 와이프(R2) 로 있었는데
남편이 취업으로 ( H1 ) 스폰서 구해서 받기는 하였으나
그때 종교비자비리(?) 문제가 불거져서 모든 종교비자의 전환이 금지되어
H1 으로 전환하지 못해서 불체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사에게 듣지는 못했고, 남편을 통해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후 몇달만에 저는 혼자 한국으로 나왔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불체 기록이 되어버렸던 것이라

1. 이런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한지?

2. 혹시 불체기간에 의해 재입국 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면, 정확하게 얼마나 불체기간이었는지(4-5년 전 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 한국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의 법인 대표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을 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5 8:12:45 AM
안녕하세요

1)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새로운 비자 발급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 신청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 당시 본인의 여권에 입국 날짜와 출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I-94 에는 허가받은 체류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함으로서 불체기간을 판단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라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