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새로운 비자 발급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 신청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 당시 본인의 여권에 입국 날짜와 출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I-94 에는 허가받은 체류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함으로서 불체기간을 판단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라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