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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2****
조회4,712 공감0 작성일3/6/2015 7:22:25 PM
제가 몇년전에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안 나갔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I-130을 신청했는데
인터뷰하라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가면 체포 당할수 있다고 가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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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5 10:22:26 AM
안녕하세요

추방명령이 내려지신 상태이시라면, 추방명령을 취소하시거나,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받지 않으신다면, 가족이민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7/2015 9:18:22 AM
일단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자와 결혼 한다해도 사면 받지 못합니다. 추방명령을 성실히 이행 했다해도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영주권을 받을 방법 쉽지않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하지않는 것으로 압니다.
인터뷰 결과에 따라 추방의 위험이 있으면 ICE 에 보고하게 되고 그런 후 ICE 에서 체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설혹 인터뷰를 잘 통과했다 해도 수일 후 ICE 에서 호출 명령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국에 시민권자와 결혼 했다는 이민서류를 제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권합니다.
s**de**** 님 답변 답변일 3/7/2015 4:14:36 PM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분들은 미국시민과의 결혼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수십년이 흘러도 추방명령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먼저 추방명령이 언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전화 1-800-898-7180 FREE 으로 전화해서 안내의 지시대로 신청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전화응답으로 언제 어디에서 추방명령이 나왔는지 알려 줍니다.

추방명령을 판결한 이민판사가 있는 이민재판정에 추방케이스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방케이스 재심은 이민항소위원회(BIA) 가 아닌 이민재판정에 해야만 합니다.

추방재판에 참석하지않아 추방케이스 재심을 신청할경우 추방재판에 참석하지못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유는 주소가 잘못되어 추방명령서를 전덜받지 못한경우입니다.

이민재판정에서 추방케이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추방재판에 참석하지못해 받은 추방명령이 취소되고 판사를 통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이 추방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추방됨으로서 미국에 남게되는 시민권자의 고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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