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취업유무 사실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180일 이상 일한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어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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