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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갱신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K**kim52****
조회1,164 공감0 작성일3/3/2015 5:40:18 AM
안녕하세요.
저는 L1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승인 받고
미국으로 와 사정상 P1신분으로 트랜스퍼한 태권도
사밤입니다
처음 P1으로 변경할때 담당 변호사님의 권유로 2년을
신청하여 2년 거주할수 있는 신분을 가질수 있었고 갱신,갱신하여10년
동안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것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에 최고 5년까지 받을수 있는 기간을 2년 신청하자라는 담당변호사님의 권유 사유는
기간이 짧으면 이민국의 승인이 더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은 빨리 흐르고 벌써 갱신할 때가 왔는데 갱신할때 마다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돈도 아닌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년을 신청해볼려고 하는데 담당변호사님의 말씀은 처음처럼 확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p1을 받았던 경력이라면 어차피 이민국에서도 10년 머물게 해주는 비자라는 것을 안다면 2년이다 5년이다라는 기간의 문제는 따지지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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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5 2:32:3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5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는 것이 어느정도 합당한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3/2015 1:14:26 PM
개인 운동선수는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최장 5년끼지 연장이 가능하며,총 체류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처음 신청시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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