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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227 공감0 작성일1/23/2013 2:46:49 PM
이번에 예정이라는 불체자 사면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이행한 자에 한해서라는데요.
저는 남편이 세금보고시 제 이름이 들어갔고,
지금은 딸의 피부양인으로 세금보고를 해 왔어요.
제이름으로는 하지않은 이런 경우도 세금보고를
이행한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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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5/2013 5:20:24 PM
남편이 Form 1040로 세금 보고를 할 때, Spopse's난에
부인 이름이 들어 있든지, 딸의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를
하였다면, 세금 보고를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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