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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후 영주권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l**ren821****
조회2,238 공감0 작성일1/17/2013 8:29:38 PM
-  PD: DEC.01.2006

- 140 접수: FEB. 2007
- 140 승인: AUG. 2007
- 485 접수: JUL.26 2007
-인터뷰 MAY.2008
-추방명령 인터뷰 일주일 후 - 추방이유 485 접수날짜가 7월 2007 . 가능하지 않은 날에 접수했다는 이유. ( 항소 접수가능한 날임 - 인터뷰관 실수)

질문 1.추방 유예승인 받으면 지문을 찍게 되어있나요?
질문 2. 후엔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질문 3. 이미 PD 가 지났는데 코트에서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나요?
처음 진행때 부터 변호사가 추진의사 . 그래서 PD 날짜까지 판사에게 연장 신청
질문 4. 얼마전에 스폰서 closed business . 문제 있나요? (245i 로 신청)
질문 5. 변호사 제안 485 다시 진행하자고요. 가능한가요?
질문 6. 다른 옵션이 있는지요?
질문 7.이런 케이스의 경우 바른 진행은 어떤건가요?

스폰서 문제로 세번째 신청중이었습니다.
다 왔다 싶었는데 로펌에서 변호사도 세번 바뀌고 담당변호사가 저희 케이스를 다 이해 못한듯 싶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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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8:42:07 PM
돈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데 왜 여기에 물어보시는지 참 답답하네요.
l**ren821****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9:24:27 PM
돈 받은 변호사가 잘 모르고 ,다시 신청하지고 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
무조건 그 변호사가 하자는대로 하다 잘 못된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길 바라면서 여기에 들어온겁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19/2013 6:47:05 AM
변호사를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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