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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 재신청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oc****
조회2,090 공감0 작성일1/17/2013 6:14:17 PM
안녕하세요.
현재 FI신분으로 OPT기간중입니다.그래서 현재 노동허가서,쇼셜번호 다 있습니다.그리고 2011년 4월에 영주권자 배우자로(2순위)로
영주권 접수해서 I-130승인후 현재 문호개방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동허가서 만기가 6/18/2013년입니다.

노동허가서 만기일자랑 I-485(영주권자 신분조정신청서)신청가능일이랑 비슷하게 될것 같아서요

질문은
1.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개방되어 I-485 신청시에 같이 다시 노동허가서를 재신청 해야하는지요?

2. 아님 신분조정 신청서로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고 쇼셜번호만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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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3 6:23:05 PM
영주권진행중 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Work Permit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편, I-485와 함께 신청하는 Work Permit은 별도의 Filing Fee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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