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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만료후 I-20 Transfer

지역New Jersey 아이디s**merr****
조회4,570 공감0 작성일1/16/2013 10:19:12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대학 졸업후 OPT 중이고
OPT 만료가 올해 3월30일 인데요.
올해 4월 1일에 H1B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Cap Gap 룰에 의해 Extension도 가능하다지만
OPT만료후 H1B를 신청하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수 없는데다
Extension I-20도 6월 1일까지 유효한 임시 I-20가 발급되어
OPT와 함께 만료되는 운전면허를 바로 갱신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시작하는 Kaplan GRE Prep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I-20 를 Transfer해서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예정인데
나중에 H1B 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기존학교에서 I-20 extension받아서 10월 1일 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경우 OPT는 만료되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90일 unemployment 제한은 10월 1일까지 체류하는 동안 적용받지 않는 거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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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3 11:32:06 AM
OPT 기간이 만료되고, Grace Period 에 돌입한 후에 (질문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H-1B 가 신청되면 Cap Gap Extension 은 되지만, H-1B 가 승인되더라도 9월 30일까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하고,(I-20 의 Cap Gap Extension 은 우선 6월 1일까지만 되지만, H-1B 가 승인되고 나면 다시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H-1B 가 승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Transfer 나 I-20 Extension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H-1B 를 프레미엄 프로세싱으로 4얼 초에 신청해서 승인받는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목적을 위해서는 I-20 Extension 이나 Transfer 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신 경우과 같은 케이스로 Cap Gap Extension 이 되면, 당연히 일할 수 없으므로 OPT default 인 90일의 unemployment 를 걱정할 일도 없고, 그 기간에 관해서 H-1B 나 영주권 받는 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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