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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조회2,046 공감0 작성일12/25/2014 12:22:27 AM
2015년 8월이면 영주권을 재신청해야하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둔 영주권자입니다
1999년 결혼 후 2000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 거주 후 미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 한국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안식년을 맞아 2012년7월부터 2013년8월까지 미국에 가족이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14년6월 중순부터 2014년 8월1일까지 미국을 잠시 방문하였고 2014년 12월 23일 미국으로 와서 3년 중 1년반을 채우는 시점인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1. 최소 6개월에 1번은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 직장이랑 아이 학교 때문에 못 돌아왔다고 하면 1년 이상 떠나 있지 않았으니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그 동안은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와서 지냈으나 이번에는 남편 직장 때문에 제가 필요거주기간 18개월 중 남은 4개월을 채우는 동안 남편은 2달에서 2달반 정도 같이 지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와 저 둘만 입국했는데요. 이것 또한 사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질문3. 제가 4개월 후 18개월 채우는데, 기한이 되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다면 입국한 지 1달 지난 시점인 다음달 말에 시민권 신청해도 될까요? 시민권 신청하기 전 3개월 반드시 거주해야하는 조건과 맞물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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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4 5:22:4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5년이 아닌 3년의 조건에 해당이 가능하실듯 사료가 됩니다.

1) 계속하여 6개월 초과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신청자가 이 기간동안 미국의 주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시민권 신청 거주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RS tax return, Rent 또는 모기지지급등의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두분이 이혼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큰 상관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한 주에 신청서 접수 전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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