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5년이 아닌 3년의 조건에 해당이 가능하실듯 사료가 됩니다.
1) 계속하여 6개월 초과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신청자가 이 기간동안 미국의 주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시민권 신청 거주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RS tax return, Rent 또는 모기지지급등의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두분이 이혼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큰 상관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한 주에 신청서 접수 전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