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2월 27일부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해외 출생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소셜넘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권증서가 없이도 상기의 자동시민권 취득 조건에 맞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18세 미만의 나이에 부/모가 시민권자 임을 입증하는 사본서류)를 제출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동반하여 여권국(Passport Agency)에 가셔서 여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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