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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아빠,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r**eg****
조회4,037 공감0 작성일12/17/2014 4:03:56 PM
안녕하세요

부모중 부는 미국 시민권, 모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아이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주에서 출생증명서와 호주여권을 받았고 현재 미국 거주중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그냥 post office 에 가서 하면 되나요?

아님 아이의 시민권 증서를 먼저 신청 해야 하나요?

미국 여권을 받으면 소셜번호 신청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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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4 4:57:11 PM
안녕하세요

지난 2001년 2월 27일부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해외 출생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소셜넘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권증서가 없이도 상기의 자동시민권 취득 조건에 맞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18세 미만의 나이에 부/모가 시민권자 임을 입증하는 사본서류)를 제출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동반하여 여권국(Passport Agency)에 가셔서 여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4:48:00 PM
부모 한명이 미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명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미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총5년 이상 체류 (physically presence)했으면, 아이가 출생시에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시민권증서 발급없이 여권만 발급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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