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10년이 지난후,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께서 본이니 없음으로서 Extreme Hardship 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받으시게 된다면 바로 따님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