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정도 지났읍니다. 시험은 통과했지만 결정이 보류 되었는데 최근 5년간 2년정도를 해외에서 치료등의 이유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나갔으므로 재입국해서 직장에 2년째 다시 다니고 있읍니다. 2015년 1월말까지가 영주권의 유효기간인데 지금 영주권 재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아님 이민국의 답변을 기다려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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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4/2014 7:22:3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거주기간이 재입국허가서 때문에 이민국에서 판단을 보류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달반 정도의 기간동안 연락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이민국에 전화로 문의 또는 인포패스로 예약후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발급 받고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문제로 시민권 신청 자격 기준인 연속거주기간(Continuous Residence) 요건에 미흡한 사실로 인해 시민권신처에 대한 결과가 아직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시민궈 인터뷰 시 시험은 합격하였으나 다른 확인 사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N-14양식이 인터뷰 일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통지가 오는데, 아직 N-14 양식을 우편으로 받지 않으셨다면, InfoPass에 예약한 후 이민국에 찾아가서 서류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