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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여권발급에 필요한 추가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c**392****
조회2,346 공감0 작성일12/11/2014 8:55:26 PM
이번에 시민권 선서를 한 후에 자녀 여권을 신청했는데, 추가서류 요청편지가 왔습니다.

1. Evidence of legal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such as your Permanent Resident Card/Green Card, foreign passport containing a I-551 visa entry stamp; or documentation from USCIS verifying your legal entry. Note : All documents requested must be original or certified.

2. Your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1번에서 자녀의 영주권 카드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출국했다가 도장찍힌 기간이 지난 여권을 보내도 되는지요?
현재 시민권증서를 신청한 상태인데, 시민권증서 인터뷰 할 경우 영주권카드를 요청할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보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카드도 있고 여권도 있는데 출국했다가 영주권카드로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을 보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영주권카드를 보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권만들 때는 보통 여권권카드 복사한 종이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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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8:50:26 AM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시민권증서인 Certificate of Citizenship증서를 받지 않고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 시에는 그 자녀가 반드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영주권카드 또는 여권상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임시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카드나 여권을 원본으로 보내야 하기에 분실염려로 인하여 불안 해 하실 것 입니다. 그러한 우려를 없애주기 위해서 영주권카드나 여권을 복사하여 Certified된(공증인에게 문의하십시오)사본을 보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여권국의 통지서 맨 마지막 부분에 NOTE: All document requested must be original or CERTIFIED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으로 부터 정확한 사본임을 공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 하시고 조치하십시오.
c**39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10:52:26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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