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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 건물을 은행에 넘길때

지역Illinois 아이디chi****
조회1,285 공감0 작성일1/26/2011 11:39:10 AM
먼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름으로 상업용 건물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때 70만불 주고 산 작은 건물인데 이제는 45만불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건물 렌트비로 운영은 되지만 property tax를 낼 돈도 없고 더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택스 만육천불 정도 나오고요. 따로 월급생활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그돈으로 대체할까 했는데 그것도 무리가 가네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가족 생활이 빠듯하여 아깝긴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deed in lieu를 신청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요.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 은행으로 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고 현재 은행에서 다른업체를 고용해서 건물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모게지는 50만불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 작년 property tax 를 내야 하나요?
2. 건물 렌트비를 아직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게지는 내고 있지 않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3. 은행에서 어떤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끝날지요?
4. 저희같은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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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6/2011 4:12:38 PM
Property tax.는 property owner가 해결하여야합니다. 즉 은행으로 Deed in lieu 현태로 넘어가면 은행에서 ownership을 가지게 됨으로 은행 책임이 됨니다. short sale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저는 현재 은행 융자 $2,800,000 되는 property를 $2,300,000로 negotiation하여 해결하였읍니다. 물론 여러가지 영향을 줄수 있는 factor 가 있음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y**gle****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10:10:12 AM
당신의 건물.....관심이......hdf 번호를 남겨 주실 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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