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업용 건물을 은행에 넘길때
지역Illinois
아이디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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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1 11:39:10 AM
먼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름으로 상업용 건물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때 70만불 주고 산 작은 건물인데 이제는 45만불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건물 렌트비로 운영은 되지만 property tax를 낼 돈도 없고 더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택스 만육천불 정도 나오고요. 따로 월급생활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그돈으로 대체할까 했는데 그것도 무리가 가네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가족 생활이 빠듯하여 아깝긴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deed in lieu를 신청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요.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 은행으로 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고 현재 은행에서 다른업체를 고용해서 건물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모게지는 50만불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 작년 property tax 를 내야 하나요?
2. 건물 렌트비를 아직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게지는 내고 있지 않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3. 은행에서 어떤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끝날지요?
4. 저희같은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은가요?
감사합니다.